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김해시 C(목), D(대), E(대), F(대), G(답), H(답), I(대)의 소유자이다.
1. 미허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C에 있는 퇴비사(170.45㎡) 및 농업용 창고(396.9㎡)를 재활용의류 선별을 위한 일반창고로 사용하고, 축사(244.8㎡)를 물류창고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D에 있는 방앗간(262.8㎡)을 제조업소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E, F, G에 조립식판넬구조물(80㎡)를 만들어 창고 및 벼건조장 용도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G, H에 조립식판넬구조물(30㎡)을 만들어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1.경 김해시 I에 컨테이너 2동(30㎡)를 적치하여 창고 및 물품 보관소 용도로 사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7.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불법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3. 1. 31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 통보서를 수령하고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불법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3. 2. 1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김해시장 명의의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