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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3369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이천시 B 답 380㎡, C 전 2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경기 이천군 E 임야 3정 2단 8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는 F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일부가 행정구역 명칭 및 지목변경, 등록전환, 면적단위 환산절차를 거쳐 경기 이천시 B 답 380㎡, C 전 202㎡, D 도로 992㎡(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1, 2, 3토지’라고 하고,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7. 2. 21. 접수 제5387호로, 이 사건 3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12. 31. 접수 제35765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G(G, 본적 : 경기 이천시 H)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명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I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 G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고, 사정명의인 F의 주소지와 원고의 선대인 G의 본적지가 경기 이천시 J로 리단위까지 같으며, 위 주소지 인근에 F과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의 말소등기의무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