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1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시장 북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사거리 방면에서 탄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