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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3 2019고단18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8,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6. 1.경 양주군 장흥면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g 상당을 2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2. 21: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인근에서, E에게 필로폰 0.7g 상당을 40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G호에서, 필로폰 0.03g을 유리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말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여, 49세)와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넣고 물에 희석한 후 H의 팔 혈관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여, 58세)과 함께 필로폰 0.03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넣고 물에 희석한 후 I의 팔 혈관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6. 13:10경 위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35g이 든 주사기 2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