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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15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6. 7. 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10. 임금 130,000원, 2015. 11. 임금 2,400,000원, 2015. 12. 임금 2,400,000원, 2016. 1. 임금 2,400,000원, 2016. 2. 임금 2,400,000원, 2016. 3. 임금 2,400,000원, 2016. 4. 임금 2,400,000원, 2016. 5. 임금 2,400,000원, 2016. 6. 임금 2,400,000원, 2016. 7. 임금 696,770원의 합계 20,026,770원, 2016. 5. 9.부터 2016. 6. 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5. 임금 1,187,090원, 2016. 6. 임금 266,660원의 합계 1,453,750원과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5,587,570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년 간 성실하게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학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2016. 9. 경 동 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