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0 2011고단2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7,700만 원에 달하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2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