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7가합580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1.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C이 주식회사 신한은행 인천주안금융센터(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1,6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금액 1,44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1. 27.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C의 대표자(사내이사)인 B는 C이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해 이 사건 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3)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인 C과 피보증인의 연대보증인인 B는 보증인인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및 그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절차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보증약정 제10조).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C은 2017. 1. 16. 담보재산압류 등으로 인하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0.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1,266,399,3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추가보증료 14,254,02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대위변제와 관련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가압류, 가처분 등 절차비용 중 C로부터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9,500,462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