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최하한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