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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9 2013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56 까치아파트 앞에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송학지하차도에서 거류면 방향 300m 지점 편도1차로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거류면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양과 골절, 얼굴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주변에 차량 등의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