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6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하여 서울 송 파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등이 출동을 하였고, C 등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차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피고인을 데려 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6. 23:45 경 서울 송파구 D 빌라 내 ××× 호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계속 하여 발로 위 C의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찬 후 손으로 위 C의 왼쪽 뺨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