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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7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741』 피고인은 201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었으며,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료수판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위 C, D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4. 중순경 피해자 E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F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정2904』 피고인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위 C, D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09. 10. 중순경 피해자 E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F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