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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합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피고인은 2017. 12. 8. 01:45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27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으면 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재차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손잡이를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5. 02:20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4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방범 창의 자물쇠를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이를 부 순 후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 내역

1. 피해 사진, USB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