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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800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여러 거래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직후에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그 거래업체들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설계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거래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공사현장 비용에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동업계약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려 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천안시 동남구 E 외 6필지의 토지개발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토지 매입비용ㆍ인허가 비용ㆍ거래업체 공사대금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되, 공사현장 운영비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다음, 2009. 9. 23.경 피해자로부터 F에 지급할 설계비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만 F 운영자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40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의 설계비 선급금 1,000만 원을 F 운영자인 G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거나, 그의 양해하에 공사현장 운영비로 사용한 후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순번 2 내지 14도 피해자가 공사업자 또는 자재공급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