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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6다23538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 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정 거래법’ 이라 한다) 제 23 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 1 항 제 4호, 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2. 11. 대통령령 제 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정 거래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36조 제 1 항 [ 별표 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 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등 참조).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거래상 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