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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7 2018나2217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N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과 제18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9면 제15행의 ‘중추신경계의’를 ‘중추신경계를’로, 제12면 제7행, 같은 면 제17행 및 제13면 아래에서 제5행의 각 ‘백의고혈압’을 각 ‘백의고혈압 또는 고혈압 1기’로, 제14면 제12행의 ‘뇌압강화’를 ‘뇌압강하’로, 제15면 제19행의 ‘혈압의’를 ‘혈압이’로, 제19면 제1행의 ‘과하거나’를 ‘가하거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