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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2.07.20 2010가합277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780,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5. 1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C 일대에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5. 26.부터 2009. 1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도웅토건(이하 ‘도웅토건’이라 한다)은 2009. 5. 28. 피고로부터 위 부지조성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1,178,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5. 28.부터 2009.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았다.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원) 금액(원) 흙깎기 토사 9,390.22 ㎥ 1,073 10,071,011 리핑암(상차포함) 18,780.44 5,168 97,047,924 발파암(상차포함) 65,731.53 6,825 448,617,692 잔토처리 토사 23,813.44 3,413 81,263,364 성토 유용토 4,357.20 2,438 10,620,675 거적덮기 443.28 ㎡ 1,755 777,956 코아네트 3,505.74 2,438 8,545,242 합계 656,943,864

다. 이 사건 하도급의 계약내역은 크게 토공사, 배수공사, 구조물 설치공, 포장공사, 조경공사, 사급 자재대, 일반관리비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공종 제1항 토공사의 계약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위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설계변경 및 연동제

1. 피고는 언제든지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도웅토건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웅토건은 당사의 작업지시, 공법변경, 설계변경 등의 지시가 구두로 도웅토건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이를 서면화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면화되지 않은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못한다.

3. 설계변경은 발주처 변경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 증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