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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하고, 주변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하였으며,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마약범죄가 투약자 개인을 넘어 일반 공중에 미치는 폐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인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마약 중독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한 마약의 양이 적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E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차량은 곧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100 미터에 불과 하여 침해된 법익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