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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4 2016고정152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장미 농원에서 묘목 재배 노동을 하고 있었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 16. 06:2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남편을 왜 일을 시키냐,

일을 시키지 말 아라, 신랑이 나를 쥐어 박았다" 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 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20 경 피해자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6. 11:2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동거인 E가 있는 것을 알고 남편을 찾을 목적으로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거 침입 및 퇴거 불응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휴대전화 통화 내역, 파출소 또는 112에 전화하였음), 증거사진( 기록 28 면,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게 된 것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동거인인 E를 찾아 간 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