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14 2014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3:0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기사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야,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고 다른 휴게실로 가버리자 따라가 “왜 들어오라니까 안 들어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