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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자동차 중고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에스할부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아들 F 명의로 2004년식 BMW-745i 중고차량을 2,400만 원에 구입하려는데,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연이율 21.9%로 24개월 동안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도 없어 대출금이 중고매매업자인 G에게 송금되면 차량매매계약을 해지하고 G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중고매매업자인 G에게 차량구입용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