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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03 2014가단231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차11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본144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집행관은 2014. 5. 29.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1), (2) 기재 각 물건은 강원 정선군 E에서 ‘F스키샵’이라는 상호로 스키렌탈샵과 강원 영월군 G에서 ‘H래프팅’이라는 상호로 래프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 A의 소유이고, 별지 (3) 기재 각 물건은 강원 영월군 I에서 ‘J래프팅’라는 상호로 래프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 B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D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12 내지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K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 A은 상호를 ‘F스키샵’, 개업년월일을 ‘2012. 12. 16.’,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 정선군 L’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A은 2012. 5월경 M와 보증금을 1,500만 원, 차임을 130만 원으로 정하여 M 소유인 강원 정선군 L 지상 건물 중 1, 2층(이하 ‘이 사건 스키샵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A은 상호를 ‘H래프팅’, 사업장의 위치를 ‘강원 영월군 G’, 수상레저기구명세를 '무동력고무보트(43-001~005) 11인승 5대'로 하여 수상레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