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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2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법원 2016 고단 1552 사건에 관하여) 1)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2, 5, 7번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한 바가 없고, ② 위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3, 4번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수십 회는 과장된 것이며, ③ 위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8, 9번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 F의 손바닥, 발바닥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의 폭행은 과장된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3번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입에 강제로 종이를 쑤셔 넣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법원 2016 고단 1552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항을 [ 다시 쓰는 판결] 중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의 ‘3. 피해자 H에 대한 상습 폭행 및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습 폭행)’ 의 점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죄명으로 “ 상습 폭행” 을,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264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