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0:57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위 D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듣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라고 부르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