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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3 2016고단1662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G 소속 지방 소방령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G 소속 지방 소방경이며, 피고인들은 2015. 7. 경 예정된 승진심사 대상자이고, H은 I으로 재직하면서 G 소속 지방 소방 직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평정, 승진 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4. 19:30 경 J에 있는 H의 관 사인 K 아파트의 경비실에서 근무 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성명 불상의 경비원에게 “H에게 전해 달라 ”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베지밀 상자를 건네주어 위 경비원으로 하여금 이를 H에게 전달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0. 15:00 경 L 20 층 I 집무실에서 근무 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H의 집무실 책상 위에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놓고 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3. 08:00 경 J에 있는 H의 관 사인 K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근무 평정과 승진 인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인 발렌타인 17년 산 양주 1 병과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그곳에 정차된 I 관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놓고 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내사보고( 피 혐의자 승진심사 대상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 계좌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3조 제 1 항, 제 129 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