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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9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27. 02:4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2세) 가 근무하는 ‘F’ 모텔 입구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노상 방뇨를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고 모텔로 돌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밀걸레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 인 위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 길이 124cm )를 마구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03:0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현장에 있던 목격자 I을 상대로 목격한 상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자 갑자기 “ 너 뭐야, 새끼야.” 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CD

1. 특수 폭행 범행도구 사진, 피해 진술 당시 피해자의 사진, 경위 H의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