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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29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및「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구내식당 등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주의료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취지를 포함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참조). 제62조(임금) 의료원의 임금항목과 지급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 공무원 보수규정 일반직의 기본급보다 1직급 하향 적용하되 별표1과 같다.

2. 정액급식비 : 매월 급여일에 13만 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3. 교통보조비 : 직급에 따라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별표2와 같다.

4. 직급보조비 : 직급에 따라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3과 같다.

5.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은 별표4와 같다.

6. 가계지원비 : 매월 급여일에 기본급의 16.7%를 가계지원비로 지급한다.

7. 명절휴가비 : 매년 설날, 추석날이 속하는 달 급여일에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명절이 급여일 이전인 경우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

8. 봉급조정수당 : 매년 11월 급여일에 기본급의 21%를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9. 위험수당 :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위험수당은 별표5와 같다.

10. 가족수당 : 매월 급여일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별표6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