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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216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2.는 2019. 10. 5. 소장각하명령).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