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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19』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들 (SNS 대화명: C, D) 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및 송금 책,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송금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들 (SNS 대화명: C, D) 은 2018. 5. 23.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50 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 역 5번 출구 ‘H’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