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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7 2012구단251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보온공으로서 2011. 3. 28.부터 ㈜ 대림소방 소속으로 ㈜ 서브원에서 시공하는 구미시 소재 LGE TV공장 개조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2011. 4. 22. 작업을 마치고 숙소에서 샤워를 한 후 염색을 하였고, 아들과 통화를 마친 후 20:20경 문을 나서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진찰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7.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거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하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작업강도가 충분히 크지 않고, 업무시간 외 숙소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아 본인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파열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14, 15,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현장 옥외근로자로 외부온도의 변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재해 전 휴무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였으며, 높은 업무 집중도와 완성도를 요하는 일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기간 내 자주 근무지가 변경되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는 등의 환경에서 일을 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