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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00:35 경 서울 마포구 홍익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2길 7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홍익 대학교 방면에서 상 수역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24 세) 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