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9 2020고정1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말경 익산시 B, C, D, E에 있는 산지 2,277㎡ 부분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흙을 절토하고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버드나무 일부를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2차 수사보고서

1. 임야도 및 임야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를 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익산시 E 임야 8,213㎡ 중 3,497㎡, C 임야 2,678㎡ 중 1,435㎡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