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7 2016가단547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9. 1. 별지 (건물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D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70만 원, 임대기간 2016. 9.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물가변동에 따라 재계약하기로 하며 시설투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원고는 2015. 7. 1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 피고들에게 월 임료를 350만 원으로 인상하며 인상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2016. 7. 5. 원고에게 월 임료 인상에 동의하지 못하여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차임증액 요구를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의 차임 증액 요구를 거절한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대차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