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72]

1. 피고인은 2007. 4. 19. 15: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E과 F을 통하여 피해자 G, H에게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2개월 안에 반드시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면 2∼3배의 시세 차액이 발생하므로 주식을 매수해라. 만약에 상장되지 않으면 매수대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I은 운영자금이 없을 만큼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에 의한 우회상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회사이었으므로 2∼3개월 안에 주식이 상장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 또한 자금 조달 능력이 없어 위 주식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및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4786]

2. 피고인은 K, L와 함께 휴대폰 관련 기술 3건이 특허등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M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N(그 후 주식회사 O로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P과는 동일한 회사이다. 이하 ‘N’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한 다음, '위 휴대폰 관련 기술이 일명 슈퍼 페이징 기술로서 1회 충전에 휴대폰을 40일간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통신요금 없이 영화 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등 전 세계 휴대폰의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