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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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 일대 90,43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처분이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임차권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인으로서의 사용, 수익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