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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58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39]

판시사항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 ③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그 기준일 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위 기준일 당시 구 민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도 이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중앙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재단법인 중앙학원의 소유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 비자경 농지였으나 동 중앙학원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를 받아 정부의 매수대상 농지에서 제외시킨 후 1957.3.16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성북구청장이 본건 토지가 정부의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간과하고, 이를 소외인에게 분배하여 소외인이 1962.4.1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므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실, 그후 위 소외 중앙학원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동 중앙학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1968.4.30.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그 해 11.6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칙 ③ 소정의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되므로 본건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부칙 ③ 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토지를 소유한 자”라 함은 그 기준일 이전에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1957.3.16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비록 그 매수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당시에 시행된 구 민법 제1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설시의 계약일자에 본건 토지의 법률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고,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적용기준일인 1963.1.1 당시에도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법률상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법 부칙 ③ 에서 말하는 “1963.1.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본건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 판결들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