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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6가단2052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5. 피고 회사(변경전 : 우리경매리츠 주식회사)와 과천시 C 중 330㎡(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99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1. 피고 회사와 하남시 D 중 165㎡(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950만 원, 계약금 295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2,655만 원은 2016. 1. 22.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 피고 회사에 계약금 2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1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1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 다시 해제를 통지한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향후 몇 년 이내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피고 회사와 피고 B의 말로 원고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였는데,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동기의 착오라고 하여도 원고의 동기의 착오는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착오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의 수년내 개발 또는 수십배의 시세차익이 보장된다는 허위사실로 인한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