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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397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3. 6.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대금 47,300,000원(계약 시 9,460,000원, 주자재 현장반입 시 33,110,000원, 완성검사 신청 시 4,73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에 도급받아 2018. 5. 26.경 주요 자재를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고 2018. 7. 말경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자체가 피고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중단됨에 따라 위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한 완성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9,46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7,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승강기 버튼(위치 표시기)이 미설치 되었고, 1층 막판(승강기 상부) 마감작업이 미완성 상태이며, 삼방틀 주위의 충진재 설치 또한 미완성 상태이므로, 아직 공사잔대금 지급 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제3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승강기 버튼 설치 및 막판 마감작업은 피고가 먼저 벽마감 작업을 실시하여만 진행될 수 있는 작업으로 피고가 지체하고 있는 벽마감 공사를 진행하면 원고가 언제든지 위 막판 작업 등을 마감할 수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고,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방틀 관련 공사는 피고가 진행하여야 할 공정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승강기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언제든지 완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