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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23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스크린을 손으로 내리쳐 금이 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과 경장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씨발놈들아. 니네가 뭔데 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을 알려주지 않고, D의 진술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경찰관의 고지를 받자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G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근무복 단추를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의 처리] 재물손괴 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