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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2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5년 압 제2119호의 증 제3, 4, 5, 6,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 23. 1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607호실에서 E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8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은 후 이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6. 13.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된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8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6. 15. 21:5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필로폰 9.66g 가량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51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5. 6. 1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6. 12.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J에게 무색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6. 1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6. 13. 저녁시간경 위 G 앞 길에서, J에게 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