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3 2014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8』 피고인은 2014. 4. 26. 00:03경 김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연주를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가 서 있던 주방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자리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재차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가스레인지 받침대 위에 누른 채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7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5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동거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4. 5. 12.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14. 7.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G아파트 2동 204호에서 100미터 이내 장소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G아파트 2동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말을 잘 듣겠다. 앞으로 술을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동거하던 중,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화장대 상판을 때려 구멍이 뚫리게 하고, 손으로 화장대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모니터 화면이 본체 부위와 벌어져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였으며,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쏟아지게 하고 물과 섞이게 하였으며, 불상의 방법으로 방충망에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화장대 1개, 시가 27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미상의 화장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