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19가단73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6. 6.경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황측량, 단지설계, 개발행위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현황측량, 단지설계, 실시계획인가 등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계약금액 250,000,000원의 토목설계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공사지연,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부 청구).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음을 근거로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을 1호증). 이에 비추어 볼 때, 갑 4~8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