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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8 2020가단790

토지및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3.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