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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26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