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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4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8.1.(877),1463]

판시사항

미등기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제출한 구 임야대장등본에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신 임야대장등본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구 임야대장등본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배척한 조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구 임야대장등본에는 1967.4.1. 복구공시된 것으로 된 이 사건(미등기) 임야를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는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으로는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그 후에 작성된 새 임야대장에는 위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구 임야대장등본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기재내용을 정확히 살피고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명의변경이 되게 된 경위를 밝혀서 이것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보존등기신청의 여부,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윤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 산 60. 임야 27,6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원고가 소외 윤인배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것이었으나 6.25사변 당시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하였고 원고는 제 때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현재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 임야로서 임야대장을 관리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증인 김지섭, 윤경수의 증언과 제1심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소유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제1호증의2(구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란 기재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행정기관의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임야대장 중의 기재에 불과하여 이를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1호증의2(구 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67.4.1. 복구공시된 것으로 된 이 사건 임야는 소외 윤인배가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소유자로는 주소 "476"성명 "윤철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기재는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법률 제2111호에 의거 1971.12.14.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윤철수가 원고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9.5.21. 법률 제2111호로 공포되어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71.12.14. 원고로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제1호증의1(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77.12.13.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새 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는 같은 법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다만 특별조치법 제11조 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의 등기를 하지 못한 취득자는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단,1970.6.18. 법률 제2204호에 의하여 2년 6월내로 개정되었다)에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갑제1호증의2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갑제1호증의2의 기재내용을 정확히 살피고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명의변경이 되게 된 경위를 밝혀서 이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따른 보존등기신청의 여부,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