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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64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다른 사람의 돈을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계좌이체하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B에게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9. 6.경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