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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아직은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고등학교중퇴의 학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사정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너무나 많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능성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대금편취행위는 편취 당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보편적인 상거래의 일환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해자의 수에 더하여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