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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7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6. 11:3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에 있는 청주체육관 앞 도로를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와 같은 방면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로체 승용차(D)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E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