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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7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는 김제시 D에서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단기인 식품절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12:30경 위 사업장에서 식품절단기의 회전날 덮개 및 식품절단기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고, 식품절단기에 접지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E(여, 52세)로 하여금 식품절단기를 이용하여 돼지고기 슬라이스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목장갑을 낀 E의 오른손이 슬라이스 회전날에 말려들어 우측 손목관절 요수근 및 척수근 관절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ㆍ기구, 그 밖의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일일소방활동상황, 부분작업중지명령서, 각 출장복명서,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보완보고, 일반재해조사의견서제출, 부분작업중지명령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