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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2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2016. 10. 9. 15:40 경 강릉시 금성로 21 소재 중앙시장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노래 연습장 앞 도로를 썬 프 라자 방면에서 진 평양 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9 세) 가 운전하는 G 다 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다 마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