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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332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양수금 사건의 인낙조서”를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5879”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5879”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확인한다”를 “약속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합의서” 다음에 “(갑 제7호증의 1)”을, 제9행의 “확인서” 다음에 “(갑 제12호증의 1)”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A과”를 “원고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부집행의 합의는” 앞에 “⑴”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⑵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11. 5. C을 찾아가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채무 때문에 원고의 처가 더 이상 원고와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가버렸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형식적으로 써주면 그것을 처에게 보여주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C은 그 말에 속아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합의서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을 기망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는, 갑 제8호증(녹취록)의 원본...